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에 대한 小考
아동복지론
양희화
서론
국제 아동협약(제1조)에서는 스스로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 되지 않은 시기까지를 고려하여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칭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권리협약의 규정과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 범주화하고, 아동이란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으로 발달과정에 있으며,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책임 있는 성인의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존재로서 정의한다.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에 UN총회에서 채택된 지 1 년이 채 못 되어 20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1990년 9월 2일 발효되었고, 이를 계기로 전 세계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강화되었다. 아동권리협약은 20세기에 아동을 위한 가장 큰 국제사회의 업적 중 하나가 되었고, 2005년 현재 192개 협약 당사국이 비준함으로써 UN의 협약들 가운데 가장 많은 당사국의 비준을 얻은 범세계적인 협약이라 하겠다. UN의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 사회. 가정 모두가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54개 조항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협약의 적용대상으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포함하고 있다. 또 이 협약에 서명을 한 국가에서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입법. 행정. 경제 및 사회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매 5년마다 그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권리협약은 무차별의 원칙,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의 생명존중 및 발달보장의 원칙, 아동의사존중의 원칙이라는 4개의 일반 원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본론
1. 무차별의 원칙
무차별의 원칙은 모든 아동들은 성별, 인종, 국적의 차별함이 없이 그들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권리의 평등 내 지 평등권을 의미한다. 즉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 권한에서 인종. 성별 등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떤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하고, 또한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소녀는 소년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난민아동, 소소민족아동 혹은 장애아동들도 다른 모든 아동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2.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그 활동이 공적 혹은 사적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부 혹은 입법부 등 어떤 기관에 의해 행해지든,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제1차적으로 고려되어야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국가기관 등이 아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식적 결정을 할 때마다 아동의 이익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부모 혹은 국가의 이익만이 전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평가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아동 이익 최우선이라는 기준은 위 협약의 가장 중심적 기능을 담당하며 당사국의 국내법과 관행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은 주로 아동의 이익과 부모들의 사생활의 이익 혹은 국가당국의 편의 등과 충돌할 때 적용될 수 있다. 최선의 이익이라 함은 의사결정권자가 아동의 이익에 관한 어떠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보호와 그 들의 복지증진을 고려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제1차적으로 고려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원래 1959년의 아동권리선언에 의하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절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절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동의 이익 이 평가될 수 있는 여러 요소들 중의 하나의 요소라는 의미라기 보다는 다른 모든 요소를 배제하는 최우선적 요소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아동권리협약의 초안 과정에서 '절대적으로'라는 용어의 선택은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왜냐하면, 아동의 이익은 모든 상황 하에서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상황 하에서는 예컨대 산모가 출산 중 긴급의료상황이 발생한 경우처럼 다른 산모들도 동등한 혹은 우월적 법적 이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보다 완화된 의미를 가지는 제1차적으로라는 용어가 채택되었다. 결국 '제1차적으로 고려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동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다만 어떤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동의 이익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이익 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신축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아동의 생명존중 및 발달보장의 원칙
아동의 생명존중 및 발달보장의 원칙은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며,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생명권은 단순히 아동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포함한다. 여기서 생명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성격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 적 및 문화적 권리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생존이란 용어의 사용은 국제인권조약에 있어서 이례적이다. 그것은 개발 논쟁에서 사용된 용어를 차용 한 것이며, 원래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제안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것의 목적은 면역과 같은 예방적 조치를 위한 필요성을 포함하여 생명권에 대한 동적 측면을 도입하고자 한 것 이었다. 그리고 발달이란 용어의 채택으로 생명권에다 양적 차원을 더하게 되었다. 이것은 아동의 개개인에 관련되는 것이고, 그 의미는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인식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달에 대한 것까지 포함하는 매우 넓은 의미로 해석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라 함은 그 이행을 위해서는 재정이 요구되며 어떠한 조치는 가난한 국가에게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모든 국가에서 이 조건의 이행에 우선권이 주어져야 함을 가리킨다.
4.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의미함과 아울러,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결정을 함에 있어서 아동 자신의 참여를 의미한다. 예컨대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 그 자녀인 아동의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경우 의사결정능력을 가진 아동은 자기의 견해를 피력할 권리를 가지며 그 견해는 당해 아동의 연령과 성숙의 정도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견해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함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일반적으로 의사결정능력 내지 사물의 변별능력을 의미할 것이나, 결정해야 할 문제에 따라 그 능력여부가 달라질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과연 아동의 자기결정권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아동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취약하고 아직 성장기에 있으므로 성인에 비하여 정당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위 협약당사국들이 이 원칙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예컨대, 아동권리위원회에 제1차 보고서를 제출한 몇몇 당사국들은 위 아동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일정한 연령에 달한 아동은 성명이나 국적의 채택 혹은 변경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학교와 가정 및 정치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의견 존중의 원칙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시도한 당사국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결론
유엔아동권리 협약의 일반원칙은 그 사회에 있어서 아동에 대한 대우, 그들의 보호 및 참여에 관한 몇몇 기본적 가치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아동권리협약은 다른 유엔인권조약들과 마찬가지로, 구속적 성질을 가지는 개인의 권리에서 출발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 내지 복지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시민적․정치적 권리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내용을 보다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법으로는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비롯하여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육아보육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민법, 입양특례법, 형법, 미성년자보호법, 소년법 등 많은 개별적 법률들이 산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법 제도는 아동권리협약과는 달리 아동을 하나의 능동적 권리의 행사자로 취급하는 권리주체론에 기초하기 보다는 여전히 아동을 주로 보호대상으로 취급하는 소위 보호객체론에 머물러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여전히 우리사회는 아동을 성인의 소유로 인식하는 가운데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며 모든 아동들을 우리 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은 성인들이 아동을 자신의 소유물이나 보호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기에 아동의 권리가 무시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 곳곳에서는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학대와 차별, 폭력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모든 아동들은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일군이기에 우리는 모든 아동들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해야 되며 모든 아동들을 사랑으로 대우해야 될 것이다.
참고문헌
공계순 외,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3.
한미현 외, [아동복지], 창지사, 2007.
박선희 외, [아동복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8.
김태천, [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 경북대학교 논문.